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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군인 월급 진짜 이만큼 주나?

렌토리 2018. 4. 25. 16:33




안녕하세요? 렌토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무조건 다녀와야 하는 곳 바로 군대입니다. 성인 남성이라면 언젠가는 가게될 군대는 고생에 비해 봉급 대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군인들의 월급은 최저시급에도 못미칠정도로 적습니다.

 

 

2018년부터 군인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작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낮은 월급을 받아왔다는 견해에 따라 국방예산을 늘려 군인의 월급이 책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18년 군인 월급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2018년 군 복무기간 단축은 이를 실행 도입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육군 기준의 군인 복무기간은 21개월이며 단축 도입이 실행되면 2020년 육군 입대하는 장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현재보다 3개월이 단축됩니다. 







2016년 10월 4일 입대한 병사, 2018년 7월 3일에 전역하는 병사부터 2주에 하루씩 군복무 기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또 해군과 공군 역시 이런 단축 방식으로 3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해군은 20개월로, 공군은 21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7년 군인 월급 이병 163,000원, 일병 176,400원, 상병 195,000원, 병장 216,000원이였습니다. 2018년 군인 월급 이병 306,130원, 일병 331,296원, 상병 366,229원, 병장 405,669원입니다. 

 

 

이등병떄 30만원으로 시작하여 최종 병장까지 진급을 하게되면 40만5천원을 받게 됩니다. 인상률로 따져보면 약 88%정도로 건국이래 최대 올라갔습니다. 







군인 월급 외에도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도 상승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000원의 훈련비를 지급받았는데 이제부터는 15,000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비의 경우 이동거리가 30km를 넘을 경우 시외버스 운임비가 적용되어 일괄 지급되는 7,000원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비군 훈련비의 상승은 3월 5일부터 실행되었으며 2022년까지 최대 21만원의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군인 월급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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