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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신년 기준으로 알려드려요

렌토리 2018. 3. 7. 14:08




안녕하세요! 렌토리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신년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신년 기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네이버와 같은 검색포털사이트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31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096,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206,050원을 드립니다. 기초연금액은 2018년 3월까지 206,050원이며, 무연금자와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309,076원 이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분,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신년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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