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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신고 간단하게 해요

렌토리 2017. 11. 15. 13:50




안녕하세요? 렌토리입니다. 운전을 하시는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가끔씩 운전을 하다보면 욕이 나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평소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운전대만 잡으면 미친황소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운전하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안전운전을 해도 자기 화에 못이겨 욕을 하고 창문을 열고 삿대질을 하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곤 합니다. 

 

 

운전은 혼자만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도로 위에 모든 차들이 안전해 질 수는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특정인을 운전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복운전 기준 

특정 대상에게 하는 행위로 상대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을 하거나, 급감속을 하거나,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기, 뒤를 쫓아 고의로 충돌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욕설을 하거나, 협박/상해를 입히는 것에 해당합니다. 







2.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 CCTV 영상을 증거로 잡아라. 

만일 보복운전 행위를 본인이 당하게 되었다면 현장에서는 보복운전 당사자와 맞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셔서 차량번호와 현재 위치를 알려 보복운전 신고부터 합니다. 







3. 보복운전 신고 방법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로 이동해 직접 신고,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등 인터넷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보복운전 처벌 기준

- 특수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 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상으로 보복운전 처벌신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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